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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인데 10분에 1대씩 불법유턴…’편리 vs 안전’

불법 유턴 대부분 마트 정문 이용 차량…10대 중 8대 꼴

 

“마트에 들어가는 차들이 수시로 불법 유턴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맞는지 모르겠어요.”

 

2일 오후 1시 30분 인천 부평구 부개동 A마트 앞 5차선 도로인 수변로 57번길. 어린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길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근처 부개고·부흥고와 아파트 등 사이에 이어진 도로(약 380m)다.

 

수변로 57번길은 중앙선과 유턴금지 표지판은 없어도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유턴을 하면 불법이다.

 

건너편 차도에서 A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비보호로 좌회전을 한 다음 돌아서 후문으로 들어가거나 한참을 지나 유턴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이 A마트로 빨리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을 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무색케 할 정도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은 12대에 달했다. 10분에 1대 꼴이다.

 

구 관계자는 “이 곳에서 불법 유턴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유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다”며 “하지만 도로가 5차선이다. 특히 정문 쪽은 2차선(약 6m)에 불과해 최소 확보해야 하는 9m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못 박았다.

 

이어 “비보호 좌회선을 통해 A마트 후문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경찰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유턴할 수 있는 회전 반경이 나오지 않아 유턴 구간을 만들 수 없다”며 “정문 대신 후문을 사용하도록 계도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유턴 범침금은 승용차 기준 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그 2배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이현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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