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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자 활개

주행거리조작 등 피해자 속출

중고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생활정보지나 자동차 영업사원 등을 가장한 무등록 매매업자들이 활개를 치며 구입차량의 고장발생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은 가격 부풀리기, 주행거리 조작, 사고사실 숨기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단속이 요구된다.
17일 인천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소비생활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오던 중고차 가격이 올 3월들어 오름세로 반전되고 있다. 또 자동차면허 신규 발급자를 중심으로 중고차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당사자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03년 인천에서 거래된 중고차는 모두 177만3천140대였으며 이 중 정식 등록된 업체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51.2%(90만8천727대), 개인간에 이뤄지는 당사자거래는 48.8%( 86만4천403대)였다.
지난해에는164만6천877대의 거래물량 중 사업자거래는 83만3천199대(50.6%), 당사자 거래는 81만3천678대(49.4%)로 집계됐다.
이처럼 계속되는 경제불황 속에서도 여전히 중고차의 당사자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 무등록 매매업자가 낀 '위장 당사자 거래’는 최소 50% 이상은 넘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실제 서구 석남동에 사는 한모(32)씨는 지난해 10월께 무쏘 2000년식을 당사자 거래를 통해 구입, 1개월여를 타고 다니던 중 갑자기 차량이 멈춰 정비업소에 맡겨 수리하던 중 직원으로부터 "주행거리 계기판은 6만㎞를 가리키고 있는데 차량상태는 최소 12만㎞는 훨씬 넘었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한씨는 판매자에게 항의했으나 본인은 "계기판을 조작한 일이 없다"고 극구 부인해 분통을 터뜨렸다.
또 가좌동에 사는 박모(27)씨는 지난해 8월 체어맨으로 바꾸면서 그동안 타고 다닌 다이너스티를 영업사원에게 판매를 위탁, 1천여만원을 받고 차를 팔았으나 우연히 이 차가 알고 지내는 박모(35)씨에게 1천300만원에 판매됐다는 사실을 알고 씁쓸해 했다.
자동차매매조합 관계자는 "위장 당사자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양도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철저한 차량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불법거래를 차단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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