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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환경영향평가”… 안성시의회, 용인 LNG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 촉구

안성시와 불과 2.5㎞… "시민 건강 외면한 무책임한 개발"
영향권 축소·설명회 생략 등 졸속 추진 논란에 지역사회 분노
“기후위기 시대 역행”… 온실가스 5400배 급증 예측도 나와

 

안성시의회가 용인시 원삼면에 추진 중인 LNG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안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일방적 행정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SK이노베이션, 중부발전을 정조준했다.

 

문제가 된 발전소는 SK이노베이션과 한국중부발전이 협력해 용인 원삼면 죽능리 SK 부지 내에 1.05GW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안성시 경계에서 불과 2.5㎞ 떨어진 곳. 그러나 사업자가 공고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대기질 영향권을 반경 5㎞로 축소해 안성시민의 분노를 샀다. 환경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인 ‘10㎞ 이내’ 범위조차 무시된 것이다.

 

안성시의회는 “LNG발전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해 시민 건강에 직격탄을 날릴 뿐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 조기사망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안성시가 두 번째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발전소 측은 1400여 쪽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4페이지 유인물로 요약해 주민설명회를 대체했고, 영향예측은 10㎞까지 이뤄진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보고서에는 5㎞로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는 주민을 철저히 기만하려는 고의적 누락이자 책임 회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는 ‘사업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칠 경우 각각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설명회 개최를 법적 의무가 아니라며 안성 지역에서는 설명회를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LNG는 화석연료로, 발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특히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5배 이상 강한데, 채굴부터 운반, 기화까지의 전 과정에서 메탄이 배출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업 전 대비 약 5400배에 달한다.

 

시의회는 “기후위기가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다가온 지금, LNG발전소는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 유물”이라며 “이익을 좇아 시민 생명과 환경을 외면한 산업부와 SK의 개발 논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LNG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은 SK하이닉스에 공급되고,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안성은 현재도 반도체 단지를 위한 송전선로 3개 노선 위협에 놓여 있다”며 “이제는 발전소까지 감당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SK, 중부발전은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LNG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무효화와 대기질 영향범위를 반경 10㎞로 확대해 재실시 ▲주민 의견을 무시한 사업추진과 설명회 생략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안성시의회는 “시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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