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경유차량 8만2천156대와 바닥면적160㎡ 이상인 건축물 4천304건에 대해 총 37억3천만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억원 보다 3억3천여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같은 요인은 신규 경유차량 증가와 차량의 외부유입, 고잔 신도시 건축물이 늘어났기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재원인 환경개선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등 환경연구 개발비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까지 기간이 부과대상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