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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에 무면허까지”… 안성경찰서, 3명 구속·차량 압수

음주운전 5회에도 또… 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
1년간 3차례 음주에 도주까지… 차량 압수 조치
무면허 운전만 수십 차례… 여죄 수사로 구속 이어져

 

안성경찰서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운전자 3명을 잇따라 구속하고, 이 가운데 1명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여죄까지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첫 번째 구속된 A씨(50대)는 2025년 1월, 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그는 과거 3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해 2월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번째 피의자 B씨(30대)는 2024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11월,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당시 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불과 한 달 뒤인 12월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며 1년 사이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쌓았다. 경찰은 B씨가 소유한 차량을 1월 17일 압수했으며, 2월 12일 구속 조치했다.

 

세 번째 피의자 C씨(30대)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2024년 12월과 2025년 3월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특히 3월에는 재판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4월 11일 그를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와 C씨의 무면허 운전 이력을 추가로 수사해 각각 19회, 44회에 달하는 무면허 운전 전력을 확인했다. 상습 음주에 이어 무면허까지 반복된 이들의 행위에 대해 경찰은 “사법처리 수위를 높여 재범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범 안성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차량 압수, 여죄 수사 등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고,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음주단속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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