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심야 도심에서 차량 레이싱과 위험운전을 일삼은 외국인 중심 폭주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만료) 혐의로 폭주족 일당 42명을 검거하고 카자흐스탄 국적 주범 A씨(20대) 등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안산시와 화성시, 안성시 등지의 공용도로에서 외제 스포츠카 등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차량 레이싱 및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차량 운행 중 핸들을 뽑아 차량 밖으로 내놓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4차례 난폭운전과 1차례 공도 레이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휴대전화와 드론 등 촬영 장비를 동원해 난폭운전 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올려 일당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드리프트를 하는 등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촬영을 하던 사람이 차에 부딪힐 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외국인들이 심야에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련 제보와 영상이 올라온 SNS 등을 분석해 증거를 수집하며 이들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SNS를 운영하던 B씨의 은신처를 확보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약 700개의 촬영 영상을 확보, 이중 70회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검거된 인원은 외국인 29명(카자흐스탄 10명, 우즈베키스탄 8명, 러시아 8명 등)과 내국인 13명이다. 수사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2명), 무면허 운전(3명), 항공안전법 위반(드론 야간비행)을 하는 등 이들의 추가 범죄도 드러났다.
아울러 A씨와 B씨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A씨는 검찰에 넘긴 한편 B씨는 강제추방 조치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이들이 난폭운전을 벌인 도로의 노면을 보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보오가 이동식 단속박스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