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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속도'…박정훈 대령 재판 고려

23일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
비상계엄 TF 채 상병 사건 담당…"사건 병행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공수처는 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열고 "박 전 단장 관련 재판이 시작됐고 1심 결과도 나온 상황에 수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팀은 시점을 정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는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수처 전 인력이 계엄 사태 사건에 투임됐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는 잠정 중단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경찰에 잠금을 풀기 위해 수사를 맡겼고 여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재개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12·3 계엄 사태 수사를 맡고 있는 비상계엄 TF가 추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도 설명했다. TF에는 공수처 소속 수사 검사 전원이 참여한 상태다. 관계자는 "TF 소속 검사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이 최소 2개다"며 "때문에 계엄 사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두 사건을 병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신규 검사 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실에 임명제청한 검사 7명에 대해선 아직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사행)의 고발 사건은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촬영을 불허했는데, 이는 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 모두에게는 허용됐던 과거 사례와 대비된다. 아울러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락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 고발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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