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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미관 저해행위 엄단

파주시는 22일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투기, 무단적치물 방치, 불법광고물 설치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리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4월중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불법 쓰레기투기 및 쓰레기 방치 등의 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50만원이던 것을 법정 최고액인 20만원~100만원으로 100~150%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재 면적당으로 환산 부과되고 있는 입간판 및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와 수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는 벽보 및 전단의 과태료도 면적이나 수량에 상관없이 법정 최고액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를 불법 점유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적치물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150% 인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유화선 시장은 “당장 불평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겠지만 도시가 깨끗하고 통행이 잘 되면 장사도 잘 되고 집값도 올라 결국 모든 파주시민들에게 ‘깨끗한 파주만들기운동’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당분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토록 계도활동을 벌인 뒤 조례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처벌위주의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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