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번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음주운전자를 추격해 검거를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 42분쯤 경기남부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 방병일 순경은 안양시 만안구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 1대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상황을 목격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 A씨는 하차해 사고 지점을 살피는가 싶더니 다시 탑승해 현장을 이탈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박 순경은 비번일이었지만 즉시 추격에 나섰고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우측 범퍼가 훼손됐음에도 20여 분 동안 약 6km 떨어진 군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이미 박 순경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기 중이었고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 순경은 "여자친구를 바래다주는 길에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관으로서 반사적으로 추격을 시작하게 됐다"며 "음주 의심 차량을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은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시민들께선 가급적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