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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날 음주운전자 목격한 경찰관…즉각 추적 및 신고로 검거 기여

차량 추돌 후 조치없이 이동한 모습에 수상함
군포 아파트 단지서 미리 도착한 경찰에 체포

 

비번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음주운전자를 추격해 검거를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 42분쯤 경기남부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 방병일 순경은 안양시 만안구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 1대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상황을 목격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 A씨는 하차해 사고 지점을 살피는가 싶더니 다시 탑승해 현장을 이탈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박 순경은 비번일이었지만 즉시 추격에 나섰고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우측 범퍼가 훼손됐음에도 20여 분 동안 약 6km 떨어진 군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이미 박 순경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기 중이었고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 순경은 "여자친구를 바래다주는 길에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관으로서 반사적으로 추격을 시작하게 됐다"며 "음주 의심 차량을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은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시민들께선 가급적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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