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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시행령 입법 예고

연매출 1조·이용자 10만 명 이상 게임사 대상

 

오는 10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국내 게임 이용자가 보다 쉽게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불공정 유통 및 이용자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상 기준 및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문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국내에 주소지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 제공·배급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다만 국내 사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문체부는 “국내에서 이용자 수가 많은 인기 게임물을 유통하는 기업을 포함시키되, 대리인 지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게임사에 한정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리인 제도와 유사한 해외 입법례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 게임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국내 게임사들이 받는 역차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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