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불심검문을 피해 차량으로 경찰관을 끌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긴급체포됐다.
28일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쯤 평택시 서정동 한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위해 접근한 경찰관 B씨를 차량으로 약 10m 끌고 가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순찰 중 차량 조회로 A씨가 무면허임을 확인하고 동료와 함께 순찰차로 A씨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켰다.
운전석으로 다가가던 중 A씨가 갑작스럽게 차를 출발시키며 B씨가 차에 매달려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동선 추적을 통해 3시간 뒤 인근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유사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했다"며 "사건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술타기'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과와 추가 혐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