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허위로 초과 근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도의회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책지원관 16명을 적발해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전체 정책지원관의 복무 기록을 조사한 결과, 총 234건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사례를 발견했다.
부당수령 사실이 확인된 정책지원관들은 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뒤 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체력단련실·쉼터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이번 ‘초과근무 수당의 부당수령’과 관련한 적발 사례를 공개한 만큼 향후 추가로 정책지원관 비위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도의회는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당수령 수당 환수·인사 조치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을 도의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아니면 경고 조치로 끝낼지는 도 징계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일부 정책지원관이 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한다는 도의회 안팎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현황 조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