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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압수수색 6시간 만에 중단

오후 5시 30분 중단…구체적 사유 밝히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계속 협의 진행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실 강제수사가 중단됐다.

 

7일 공수처는 이날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이 오후 5시 30분쯤 집행 중지됐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 약 6시간 만이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11시 20분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하기 위해 민원동에서 책임자 접촉을 시도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돌연 번복했다. 31일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VIP 격노설의 뼈대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잠정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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