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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출석 여부 관심

국회 법사위,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진행
조 대법원장·대법관들·재판연구관·교수·변호사 등 증인 채택
조 대법원장 출석 가능성↓…‘사법부 독립’ 저해 소지 시각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일 법조계,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이 채택됐다. 또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사상 초유의 일로 아직 사법부 수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는 만큼 대법원장 출석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대법원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 속에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보이며 논란을 키운 만큼 청문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외부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은 것이 관례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비슷한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빌미를 제공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개최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할지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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