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부모님에 대한 효행이 남다른 공무원을 발굴해 표창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효행공무원을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매월 1명의 효행공무원을 선발해 월례조회시 표창하기로 했다.
효행공무원의 선발기준은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평소 정중한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해온 자 △어려운 가정여건 속에서도 정성껏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자 등이다.
부상으로는 10만원권 상품권과 포상휴가가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효행공무원 선발 취지는 공무원의 기본조건인 친절과 봉사자세가 평소 모범적인 가정생활과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으로 이를 널리 전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