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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사태 접대 검사들 정직 및 견책 징계

김봉현 유흥주점 접대 나 검사 정직 1개월
유·임 검사 견책 '봐주기 수사' 비판 일기도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고액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및 견책 징계를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라임 사태 관련 접대 혐의로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349만 원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 견책 및 66만 원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징계 사유는 2019년 7월 18일 유흥주점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아 검사 품위를 손상한 것이다. 

 

나 검사는 116만 원, 유·임 검사는 각 6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 검사는 밤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유·임 검사는 10시 50분까지 머물렀다. 접대비는 총 536만 원으로, 김 전 회장이 2020년 옥중 서신으로 폭로했다.

 

접대에는 김 전 회장, 이 변호사, 검사 3명,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임 검사의 접대액이 96만 원으로 청탁금지법 기준(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나 검사(114만 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기소했다. 이는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일기도 했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접대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인정돼 무죄를 받았으나, 2023년 8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법무부는 수원지검 심모 검사에게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모욕한 혐의로 정직 2개월, 고경순·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연구 미제출로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징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수사와 관련된 보복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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