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찰서는 27일 사채업자와 빌린 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전모(45.어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께 화성시 송산면 모 예식장 주자장에서 빌린 돈 500만원을 두고 사채업자 강모(57.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강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전씨는 또 강씨의 승용차를 이용해 사체를 옮겨 인근 도로변 땅속에 암매장하고 범행흔적을 없애려고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차량을 몰고 가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 전씨는 "갚을 날짜를 늦춰 달라고 강씨에게 사정했지만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고 심한 욕설까지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의 실종신고 이후 범죄피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일대 야산을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으며 헬기를 동원해 대부도 일대를 항공촬영하는 과정에서 전소한 강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한편 경찰은 강씨의 사체를 발굴한뒤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