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대선판이 출렁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 후보 관련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며 향후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 후보는 15일 긴급 기자회견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며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라고 성토했다.
이는 전날 법사위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처벌할 조항이 사라져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또 김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셀프 면죄 5대 악법’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조희대 특검법인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을 말한다.
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포함된다.
김 후보와 김용태·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갖는 등 총공세모드에 돌입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특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며 속도를 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한 상태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안 등을 법사위원장 임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이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상해 대선 직전 혹은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 후보 선대위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전 법제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 등에 대해 “하나의 정치공세로 보고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자제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당에 조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