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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도시관광공사와 현역 군인, 봉사시간 허위 작성하다 들통 망신

제3땅굴서 근무시간에 봉사했다며 10개월 동안 허위작성, 모두 취소처리
봉사센터,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 사안 매우 심각

 

파주 도시관광공사와 현역 군인이 자원봉사시간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인증기관으로부터 들통이 나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18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봉사센터)는 지난달 29일 파주 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가 현역 군인 A씨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증해 달라는 요청 건을 부적절하다며 반려 처리하고 7일 이내에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공사는 봉사센터의 의견서 제출요구 기한인 12일까지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아 A씨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모두 취소됐다.

 

A씨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이다.

 

이번 봉사시간 취소사건의 내용은 황당하다.

 

제3땅굴에 DMZ 평화관광을 지원하던 모 부대 소속 근무하는 현역 원사 A씨가 '근무시간임에도 자원봉사활동을 했다'며 사진을 찍어 공사에 봉사시간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공사가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접수받아 작성할 수 있는 이유는, 봉사센터가 파주 도시관광공사를 자원봉사 활동처 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원봉사 활동처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 전체에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해 지정한 곳이다.

 

A씨는 제3땅굴에 근무하면서 일상적인 근무시간을 마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했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공사 직원 B씨는 A씨의 봉사시간을 자원봉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허위작성해준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봉사시간 허위작성과 입력은 봉사센터의 철저한 인증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봉사센터 관계자는 “현역 군인이 하루 8시간을 봉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허위작성으로 판단해 공사에 취소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소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매우 심각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활동처에서 작성하는 봉사시간 인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도 허위작성 사실을 인정했지만 공문서 허위작성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양세다.

 

제3땅굴 공사 관계자는 “하위 직원이 A씨의 자원봉사시간을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돼 주의·재발방지를 강조했다”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소속 군 관계자는 “현재 부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내용이 확인되면 규정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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