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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대책기간 운영…기후보험 최초 시행

폭염저감시설 1347개 설치…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도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시 10만 원…취약계층 추가 보장

 

도는 폭염대책기간(5월 15일~9월 30일) 동안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우선 폭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폭염 대응 합동전담 조직(TF)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초기대응단계부터 비상3단계까지 가동한다.

 

또 재난관리기금 68억 원을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347개를 확대 설치한다.

 

올해는 공원·도로·시장주변 등 다중이용 시설에 쿨링포그(안개분사장치), 벽지노선에 에어컨이 설치된 그린통합쉼터를 설치한다.

 

취약계층 대책으로는 취약노인 안부전화·방문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옥외 근로자 예찰 등을 실시한다.

 

저소득 가구(840가구) 에어컨 설치 지원, 경로당(8668개소) 냉방비(33만 원)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추가(4개소) 설치, 폭염 집중기간 옥외 체육행사 상황관리, 축사·농작물 관리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 기후보험’으로 도민 누구나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시 보험금(10만 원)을 지급한다.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온열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도 추가 보장된다.

 

옥외사업장, 논밭작업장 예찰·홍보활동 지원,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표출장치(4만여 대), G버스 TV(1만6천여 대) 등을 통해 폭염행동요령도 홍보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변화로 폭염재난이 매년 심화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염대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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