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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

산업부, 시행령 개정안 20일 공포
사업비·업종 변경 자유도 커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보다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중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속도와 유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총사업비를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했으나, 이같은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사업기간의 자체 변경 범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관광단지와 중복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면적 변경 범위도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유치 업종 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2021년 11월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관련 업종은 기존 허용 업종 외에도 지자체가 별도로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려웠던 부분이 완화된 것이다.

 

이 외에도 ▲입주 허용 업종 5년 주기 재검토 ▲‘업종특례지구’ 제도 도입 ▲신산업 중심의 입주 업종 심의제도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특히 업종특례지구는 농업·건설업 등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로, 산업단지 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전략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도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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