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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시간으로…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4만 건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연240시간 또는 30만원까지
방문형 긴급돌봄, 10개 시군 생후 3개월~12세 아동 가정 대상
교통특례비·건강증진비·영아돌봄수당 등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경기도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방문형 긴급돌봄’ 이용건수가 각각 2만 건, 1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말까지 2만 9000여 건 지원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240시간)을, 13개 시군에서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이 연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방문형 긴급돌봄은 10개 참여 시군에서 생후 3개월~12세 아동 양육자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말까지 1만 1000여 건 지원했다.

 

이밖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돌봐주는 ‘시간제 돌봄’, 생후 12개월 이하 어린아이를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돌봄’도 시행 중이다.

 

한편 현재 도내 아이돌보미는 5600여 명이다.

 

도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으로 지리여건,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아이돌보미 교통특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증진비도 지난해 3만 5000원에서 올해 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돌봄활동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 돌보미에게는 1인당 6만 원까지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근로자의 임금, 복무, 근로환경 등 노무·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현장 모니터링(현장방문, 영상통화 등)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민원상담, 31개 시군 서비스제공기관 자동화 지급시스템 보급, 미디어 홍보활동 등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돌봄의 사회적가치를 존중하고 확산해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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