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하며 고용주가 이를 거절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5월 29일∼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 6조의 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인 5월 27일부터 선거일 3일 전인 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달 초 인천시청 등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며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