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량제봉투에 동물 조직 적출물 버린 동물병원…道, 불법행위 34건 적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등 적발
일반종량제봉투 배출, 3년 이하 징역 등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 동물병원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전역 동물병원 집중 수사에서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의심 동물병원 364개소와 실제 34건의 불법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등이다.

 

A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C병원은 전용용기 보관기간의 사용개시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해왔고, D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미리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관해야 하는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는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현장 확인 시 불법행위 안내문을 동물병원에 제공해 스스로 항목을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위해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지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상시 예방 활동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