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분당경찰서는 29일 최모(27.여)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제설함에 버린 뒤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전날 긴급체포한 민모(38.택시기사.성남시 분당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보 3월29일자 14면>
이날 오전 범행일체를 자백한 민씨는 경찰에서 "경마에 빠져 버는 돈을 탕진하고 교통사고 자책금으로 월 20만원씩 5개월간 물고있는데다 특히 신용불량자로 찍혀 생활고에 시달려왔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강도등 전과9범인 민씨는 범행 다음날인 17일부터 27일까지 6일동안(홀수날) 다른 승객들을 태우며 태연히 택시운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씨 검거에는 택시에 장착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택시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 등 첨단 운행기록장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다 강도 등 전과 9범인 민씨의 택시에 장착된 타코미터를 통해 민씨가 최씨 실종직후 3시간동안 다른 승객을 한명도 태우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택시에 장착된 GPS기록 분석 결과, 민씨가 지난 17일 서울 화곡동 공중전화에서 ARS 잔고를 확인하고 현금 인출 장소를 순서대로 이동한 주행기록 등을 통해 민씨가 범인임을 확신했다.
결국 주행기록에 근거한 경찰의 추리는 민씨의 자백을 이끌어 냈으며 이는 택시 운행기록장치를 이용한 새로운 수사기법을 발굴하는 개가를 올렸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