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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추기는 고용허가제

강제.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 재입국시 여권위조사범 크게 늘어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이후 강제 및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 상당수가 최근 여권을 위변조해 재입국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허가제의 부작용이 심각해 지고 있다.
특히 재입국자들이 브로커를 통한 여권 밀거래나 한국 관광객이 현지에서 분실한 여권을 이용해 내국인을 가장하는 수법 등으로 불법 입국하고 있으나 입국심사시 여권 대조작업이 허술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전후에 자진 또는 강제출국하거나 오는 8월까지 불법체류 유예를 통해 지난해말 11만여명까지 줄었던 불법체류자가 지난달 19만명선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역도 지난해말 3만여명이었던 불법체류자가 최근 5만여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 자진출국이나 강제출국했다 브로커를 통해 구한 여권이나 자신의 여권을 위변조해 들어오는 재입국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방글라데시아인 A모(28)씨를 위조공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고용허가제 시행 직후 자진출국해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브로커로부터 구입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위조해 지난 1월 입국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한국인 여권을 위조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교포 김모(44.여)씨에 대해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국 길림성 출신으로 지난해초 자진출국했던 김씨는 현지에서 한국 관광객인 최모(52.여)씨가 잃어버린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내국인으로 가장한 수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남부서는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강제출국됐다가 자신의 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T모(31)씨 등 인도네시아인 3명을 지난 22일 구속했다.
이들은 자신의 여권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만 고쳐 국내에 입국했으나 입국심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8일부터 불법입국사범 집중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29일까지 적발한 불법입국사범 170명(구속 70명, 불구속 100명)중 상당수가 고용허가제로 출국했다 재입국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고용허가제 이후 출국했던 외국인들이 여권을 위변조해 재입국하는 경우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다음달 7일까지 한달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특별단속을 벌여 여권 위변조 재입국 사범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관계자는 "현재 공항 입국심사때 여권에 기재된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대조할 자료가 없다"며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동공확인이나 지문채취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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