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오는 7월부터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의 품질보증 기간 만료에 따라 불량 번호판에 대한 유상 교체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태극문양과 KOR 문구, 홀로그램 등 국가상징이 적용된 필름식 번호판에서 벗겨짐, 들뜸 현상이 발생할 경우 무상 교체가 가능했지만, 2020년 7월 이후 발급된 번호판부터는 품질보증 5년이 만료됨에 따라 무상 혜택이 종료된다.
안성시에 따르면, 무상 교체 대상은 제작일 기준 5년 이내의 필름식 번호판 중 벗겨짐, 터짐, 오염 등으로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다만 ▲안성시 외 지역에서 발급된 경우 ▲차량 도색이나 고압세차, 스톤칩 등 사용자 과실이 있는 경우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번호판은 차량 식별의 핵심이기 때문에, 훼손 정도가 심해 번호 확인이 어려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릴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손상된 번호판을 방치할 경우 교통안전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야간 식별력 확보와 위·변조 방지를 위해 품질보증 기간 내 점검과 교체를 서두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번호판 교체는 안성시 외 지역에서도 가능하나, 지역별 교체 비용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