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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태 '국회 문 부숴서라도 들어가라' 지시 당사자는 '윤석열'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 6차 공판 증인 출석
"곽종근으로부터 '대통령'…분명히 들었다" 증언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한 당사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다는 군 장성급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며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는 취지의 말을 곽 전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당시 '대통령' 표현을 쓰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물었으나 이 준장은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준장의 언론 인터뷰와 수사기관 조서에서 '대통령' 표현 대신 '상부'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준장은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듭 캐묻자 이 준장은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 준장은 "그 이후에 차량에 탑승한 인원도 '대통령' 워딩을 들었고 통화 직후 대대장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의 지시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전 사령관을 통해 이 전 여단장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지시해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한편 이날 재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후 처음 진행됐다. 재판에 앞어 법정에 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또 자신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검이 출범을 앞둔 데 대한 질문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진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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