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주택업체들은 반드시 동시분양을 할 필요없이 업체 자율로 수시분양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업자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업체의 요청시 수시분양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려면 여러 업체들이 함께 일간지에 동시 분양공고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업체가 사정에 따라 동시 또는 수시 분양공고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다만 수시분양 정보가 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로 리모델링한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 취득 또는 등기된 가액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반경 1㎞내에 36학급 이상의 정규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한 의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 규모가 넘는 공동주택 단지를 짓더라도 ▲소규모 학교를 허용하거나 ▲단지내 학생을 인근 학교로 배정하거나 ▲인근 학교를 확장한 뒤 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건물간 이동이 가능할 경우, 하나의 건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는 1개동에 상가와 주거 공간을 혼재시키지 않고, 주거동과 상가동을 분리한 뒤 이를 통로로 연결해 짓는 방식이 가능해진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일반 국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준설계모델을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보급하는 한편 80여개 법령에 기술된 건축.소방.영업.환경기준도 함께 인터넷으로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