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반려견을 학대한 여성들이 입건됐다.
11일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초 여주시 한 단독주택 마당에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해당 가구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웃 관계로, 반려견의 입 부위 등에 테이프를 감거나 빗자루를 휘두르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견주는 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고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해당 반려견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