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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분양계약서로 165억 사기대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형 건설사 직인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165억원을 대출받은 40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갑근)는 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체인 A개발 대표 김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3월 서울 강남구에 100평형대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원을 시켜 하도급 관련업체가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입금표, 이행각서 등 분양서류를 허위로 작성한뒤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찍어 이를 담보로 C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14채를 담보로 12차례에 걸쳐 4개 상호저축은행에서 모두 165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저축은행측은 대출관련 서류에 직인이 찍힌 B건설에 확인하는 절차 없이 위조된 서류만을 근거로 한번에 8억-30억원을 대출해주고 아직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허위 분양 및 대출서류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기재된 하도급 관련 업체 대표이사 5명의 공모여부와 대출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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