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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용인 땅, 부동산투기 아니다”

일부 언론 ‘투기의혹’ 제기 강력 부인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자 열린우리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원웅 의원은 1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용인시 보정리 일대 토지 투기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3년 서울에서 용인시 풍덕천리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인근 보정리 농지 1천800평을 매입한 뒤 90년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때까지 실제 3~4개월간 거주했으며, 그 외 기간에도 근거지를 두고 농사는 물론 돼지, 꿩 등을 사육했다”며 투기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98년 토지가 수용되면서 매매차익을 본 것을 두고 일부에서 위장전입으로 투기를 했다고 하나, 의혹이 일고있는 보정리 땅엔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부모가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1천800평 중 200평만 대지로 전환한 것은 주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매매차익을 노렸다면 전체를 대지로 전환했지 일부만 했겠느냐”며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상현동 밭 중 절반가량을 매입 후 4년이 지나 매각했다고 한데 대해 “전혀 근거없는 낭설로 실제론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각했었다”며 “언론이 의도적으로 매입.매각 시점을 조작,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취득경위를 상속재산으로 허위신고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서상 부모의 재산은 후에 형제들이 공동 상속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92년 총선 당시 부모의 집을 팔아 총선 자금으로 사용했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언론이 보도한 ‘취득경위’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 재산신고 양식에 있지도 않은 항목으로, 단지 본인이 ‘비고’란에 형제들과의 약속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선친의 상속재산 대표등기’라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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