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자 열린우리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원웅 의원은 1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용인시 보정리 일대 토지 투기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3년 서울에서 용인시 풍덕천리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인근 보정리 농지 1천800평을 매입한 뒤 90년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때까지 실제 3~4개월간 거주했으며, 그 외 기간에도 근거지를 두고 농사는 물론 돼지, 꿩 등을 사육했다”며 투기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98년 토지가 수용되면서 매매차익을 본 것을 두고 일부에서 위장전입으로 투기를 했다고 하나, 의혹이 일고있는 보정리 땅엔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부모가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1천800평 중 200평만 대지로 전환한 것은 주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매매차익을 노렸다면 전체를 대지로 전환했지 일부만 했겠느냐”며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상현동 밭 중 절반가량을 매입 후 4년이 지나 매각했다고 한데 대해 “전혀 근거없는 낭설로 실제론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각했었다”며 “언론이 의도적으로 매입.매각 시점을 조작,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취득경위를 상속재산으로 허위신고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서상 부모의 재산은 후에 형제들이 공동 상속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92년 총선 당시 부모의 집을 팔아 총선 자금으로 사용했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언론이 보도한 ‘취득경위’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 재산신고 양식에 있지도 않은 항목으로, 단지 본인이 ‘비고’란에 형제들과의 약속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선친의 상속재산 대표등기’라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