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당시 송탄시장과 미군 부대 사령관 사이에 기지 주변업소에 대한 미군의 단속권 등을 담은 합의서가 체결된 사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합의 각서가 5년뒤인 1997년 양측이 합의해 파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시는 K-55(오산에어베이스) 미군기지측과 1992년 작성한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 합의 각서를 1997년 양측이 함께 파기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1997년 4월 기지주변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한 미군의 검열과 처벌권한 등을 담은 안내서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이 지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파기를 제의했다.
시는 또 안내서 합의 각서가 국내법상 법률적 근거가 없고 SOFA 규정과 관련없으며 국내 타 미군기지와 지자체간의 협약된 사항이 없는데다 한미행정협정 제7조에 의거,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내세워 미군측에 각서 파기 동의를 요구했다.
미군측은 그해 9월 9일 알버트 C. 드램스태드 당시 사령관 명의로 ‘현재의 합의서가 양쪽의 필요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며 새로운 이해 각서가 업소간에 개발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으며 시는 10월 24일 상호간에 각서를 파기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재발송했다.
한편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에는 미군들이 출입하는 기지 주변의 업소에 대해 미군사령관이 위생이나 화재, 출입 등 분야별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미군의 출입금지, 이른바 ‘off limit'를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