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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서 기준치 1만배 초과 발암물질 등 검출

환경단체, 원인 및 주민 영향 실태조사 요구

화성시의 한 마을 지하수에서 환경기준치의 1만배가 넘는 사염화탄소 등 신경계통 장애물질 또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환경단체들이 관계 당국에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영향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오산.화성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안모씨가 농업용으로 쓰기 위해 개발한 관정 물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했다.
분석결과 이 지하수에서 신경계통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1.1-디클로로에틸렌이 130.768㎎/ℓ, 간장.신장에 장애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발암성 물질인 사염화탄소(테트라클로로메탄)가 0.683㎎/ℓ가 검출됐다.
이는 먹는물 수질 기준치와 비교할 때 1.1-디클로로에틸렌은 4천350배(기준치 0.03㎎/ℓ 이하), 사염화탄소는 340배(기준치 0.002㎎/ℓ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은 18배(기준치 0.1 ㎎/ℓ 이하)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욱이 이 용수는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수질분석에서 1.1-디클로로에틸렌과 사염화탄소가 음용수 기준치의 3천60배와 1만1천700배(23.478㎎/ℓ)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용수의 2차 검사시 함께 검사를 의뢰했던 반경 500m이내의 다른 생활용수 3곳, 공업용수 1곳중 목욕물 등으로 사용하는 2곳의 물에서도 기준치를 40배가량 초과한 사염화탄소가 검출됐으며 특히 이 가운데 한 곳은 암반수로 현재 암투병중인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수질검사를 한 농업용수 등의 주변에는 많은 공장들이 있다"며 "주민들이 평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지하수가 이같이 오염된 이유와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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