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왕지구 5블럭 아파트의 기반시설 미완공 상태에서의 준공 승인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기반시설이 완공되기 전에는 시로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가 이례적으로 준공이 승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시정책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그는 진출입로와 공공기여 시설 등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준공이 처리된 배경과 시의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진출입로나 교통 흐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준공을 처리했다”고 답변했으나, 최 위원장은 “그렇다면 다른 사례들에서 왜 완전한 기반시설 완공 후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삼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현재 일부 기반시설은 시행사의 소관으로 남아 있고, 시에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승인된 것은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당 부지 관련 소송 가능성, 감사원 감사 요구, 다수 민원 발생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호섭 의원은 “향후 안성시가 법적·재정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명확한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