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시 체육진흥조례 개정 이후에도 우수 체육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전무한 현실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안성시는 우수 체육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체육진흥조례를 개정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지원도 집행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 공포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타 지자체에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 검토만 반복하는 것은, 이미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던 당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현행 안성시민장학회를 통한 체육 특기생 지원은 일부 종목에만 편중되어 있으며, 비인기 종목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인기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목의 선수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원 조례가 단지 선언적 문구로 끝나선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선 명확한 지급 기준과 집행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