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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신고포상제 실시 따른 성명서 발표

4월 1일부터 시행된 신문 신고포상제에 앞서 경기민언련 등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31일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열린공간 시루봉에서 개최된 이날 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실효성있는 신고포상제를 운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신문시장에서 벌어지는 탈법을 적극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에서 신고포상제 도입 배경과 의미, 제도 정착을 위한 지역 시민단체들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그간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 제공, 강제투입, 특히 메이저 신문지국간 독자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 등 불공정거래 행위들로 인해 우리나라 신문 시장이 '질'이 아닌 물량으로 경쟁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이는 다양한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지난 수년간 언론관련 단체들이 신문시장의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해 정부 당국이 나설 것을 촉구한 결과,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제도 도입만으로 신문시장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십 년간 신문시장에서 뿌리내린 탈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정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의 취지와 방법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 강제 투입을 신고하도록 운용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정부의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도 현행 신문고시 상 유료신문 대금의 20%인 28,800원에 해당하는 경품 또는 무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지해내려면 허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들은 경기지역 시민단체들도 함께 동참, 신문시장 정상화의 전기가 되도록 회원들에게 신고포상제의 시행을 알리고 참여를 적극 유도해 탈법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가 작동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민언련의 민진영 사무국장은 "이번 신고포상제 실시로 독자들에게 신문사의 무가지나 경품 제공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게 되고 왜곡된 언론시장이 대자본의 횡포에서 벗어나 정상화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회견장에서는 신문시장 포상제와 관련해 신고 매뉴얼이 발표됐으며 경기민언련은 대리 신고 접수를 받는 등 신고 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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