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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쟁점법안’ 처리 유연 ‘훈풍’

우리당 “국보법 대체 입법도 가능”
한나라 “쟁점법안 결과 기대 표명”

문희상 열린우리당 당의장 취임을 계기로 3대 쟁점 법안과 공직자 윤리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유연해지면서 정치권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문 의장 출범으로 인한 기대감도 있지만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의장은 "앞으로 대야 관계는 상생과 다수결, 법치주의의 3원칙에 의해 풀어가되 상생의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의 경우 여야 합의만 있다면 ‘대체 입법’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국보법의 상임위 상정까지도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최근 국보법을 상정키로 한발 물러선 데 이어 문 의장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치 경험이 풍부하다"며 강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표는 "이같은 분위기라면 이번 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 결과에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고 말했다.
3대 쟁점 법안 말고도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인 反부패 관련 법안 가운데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분위기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고위 공직자 백지신탁 대상에 주식 뿐 아니라 부동산까지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사정기구 신설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공직 부패 수사처 설치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데 반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상설 특별검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문제와 불법 정치자금 국고 환수 특별법 또한 여야간에 쟁점화될 공산이 커 여의도에 지금의 ‘훈풍’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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