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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해소 위해 경찰·업체와 협력 강화

수거 기준 정립·주차 구역 설정 등 제도 개선 논의
GPS 오차 등 기술적 한계에도 주차금지 구역 신속 설정 가능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문제, 현장 단속과 교육 강화로 대응

 

안성시는 지난 8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영과 관련한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 및 운영 업체들과 회의를 갖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수거 예외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을 통해 민원 시 일관된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고, PM 주차 가능 구역 설정과 관련해 각 업체가 주차금지 구역 설정 기능을 보유해 안성시 요청 시 당일 조치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등 민원이 잦은 지역은 대부분 반납 불가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GPS 오차(약 25~30cm)로 인해 인도 내 세부 구역 설정에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공유됐다. 반납 불가 구역 내 주차 시 업체별 자체 페널티가 부과되고 있다.

 

수거 기준은 ‘4시간 이내 수거’를 유지하되, 수거 방식에 대한 공지사항과 서식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수거 지연 발생 시에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신속히 사유를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과의 협조 체계에서는 현행법상 PM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고,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 확인됐다. 이에 안성시는 월 1회 이상 계도 중심 단속을 요청했으며, 경찰도 협조 의사를 밝혔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및 헬멧 미착용 문제에 대해 시는 운전면허 등록 확인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현행법상 PM 이용 시 면허가 필요하나 대여업체가 면허 확인 의무를 지니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현장 단속과 교육청 학생 지도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성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오픈채팅방 운영 개선을 위해 신고 서식과 공지사항 변경을 논의하며, 관계 기관과 지속 소통·협력을 통해 PM 관련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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