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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 투기성 매립 기승

평택지역에 지난해부터 땅값 인상을 노린 투기성 매립이 기승을 부리면서 매립용 흙을 퍼가기 위한 벌목 등 산림훼손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더욱이 일부 중장비업자들이 토지주의 동의도 없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선산까지 파헤쳐 흙을 퍼 가 토지주와 마찰을 빚는 사례까지 발생해 관련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1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평택시 관내 도시고속화 도로 등 크고 작은 도로 신·증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농지 등에 대한 매립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농경지에 대한 매립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도로 인근의 농지 등에 대한 땅값 인상을 노린 투기성 매립이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매립용 토사의 무단 채취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토지주 이모(46·평택시 고덕면)씨의 경우 지난해 12월께 중장비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고덕면 매일목장 앞 야산의 흙 500루베 정도를 채취하도록 협의했으나 중장비업자가 약속을 어기고 무단으로 흙을 반입해 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벌목 등 산까지 마구 파헤치며 지난해까지 농사를 지어온 농지 조차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망쳐놨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중장비업자 이모(35·평택시 팽성읍)씨는 또다른 중장비업자인 한모(45·안성시 원곡면)씨와 함께 150만원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토지주의 여건에 맞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씨가 토지주 이씨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돼 공사 진행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지주 이씨는 중장비업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산림을 마구 파헤치고 몰래 흙을 훔쳐 달아난 것은 명백한 절도행위라며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에는 임야 토석채취 행위에도 임목도와 경사도에 따른 임야훼손허가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주 이씨는 "연락이 안된다고 허락도 없이 남의 땅을 마구 훼손해도 되느냐"며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이런 괘씸한 중기업자들의 행위는 강력한 행정처벌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장비업자 이씨 등은 "차후 흙 값을 지불하기 위해 지주와 연락을 한 결과 1천만원이란 돈을 요구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사전에 지주와 공사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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