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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강력 단속… “무관용 원칙 적용”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휴양지 집중 단속 돌입
불법 취사·폐기물 투기·불법 상업행위 등 즉각 처벌 경고
“산림 훼손 행위 엄중 대응… 시민과 함께 깨끗한 산림 지킬 것”

 

안성시는 지난 11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을 중심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하고, 석남사와 서운산 등 주요 산림휴양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현수막 게시와 온라인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 주민과 등산객에게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 불법행위 예방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 주요 행위는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및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등이다.

 

이들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신현덕 과장(산림녹지과)은 “무더운 여름, 산림휴양객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환경과 건전한 산림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단속 관련 자세한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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