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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쓰는 체육관·수영장…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부담 낮춘다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든다.

 

15일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앞서 1월 학교복합시설 사업 대상을 유치원과 대학, 폐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마련됐다.

 

개정령안에는 적극 행정 면책 기준과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이 명시됐다. 운영관리자와 교직원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정 근거도 규정했다.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돼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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