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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원부조리 신고 접수

안산시는 현장민원 처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 등 불편을 겪었을 때 언제라도 신고 할 수 있는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또 시청 민원봉사실, 허가, 건축, 회계과 및 민원관련 업무의 사업소, 구청 민원실 및 실무부서를 비롯한 동사무에서도 민원부조리 안내서를 게시대에 비치해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시청,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등을 방문했을 때 기타 현장에서 관련 공무원으로 부터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및 향응 요구행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민원지연처리, 부단한 반려행위, 기타 공무원 비리 관련사항 등이다.
시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더불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파악, 조사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031)481-2072, E-mail : audit@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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