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환경단체들은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이주가 추진되고 있는 흰발농게 서식지 훼손에 명확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중구 운북동 1259-4 인근인 동강천 수문에서 인천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종건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지난 2월 제출한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간이해양이용협의(배수갑문철거)’ 보고서에는 흰발농게가 활동하지 않는 1월에 현장 조사가 진행됐으며 서식 여부가 자의적으로 판단돼 논란이 됐다”고 덧붙였다.
인천환경단체들은 지난 2020년 6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도 갯벌 내 저서생물 조사가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봤다.
동물상 조사 지역을 사업 부지 반경 500m로 설정해 갯벌 내 동물상도 조사를 진행했어야 했지만 조류 서식 현황만 파악하고 갯벌 저서생물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엉터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사업자 입맛에 맞춘 간이해양이용협의의 결과로 결국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인천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시는 두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흰발농게 서식 자체를 확인하지 않거나 결과를 왜곡해 결과적으로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됐음에도 원인규명 및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공사기일에 맞추느라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시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 시 깃대종인 흰발농게의 서식지 보전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