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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법’ 본회의 통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 예방 내용 등
조류 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전담 인력 배치·장비 설치 근거 등 담아
송 의원 “항공기 운행 안전 위협하는 조류 충돌, 선제적인 대책 강구돼”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류 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전담 인력 배치 및 장비 설치 근거 신설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설치 ▲조류 유인 가능성이 있는 환경·시설에 대한 협의매수 ▲금지된 환경을 조성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예방 조치를 법제화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월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고도화된 장비의 도입과 함께 기존 국토교통부 시행령에 규정된 조치를 법률로 상향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번에 통과된 대안에 해당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송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엔진 손상 등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조류의 먹이 습성과 행동 특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항공기 운행 안전을 위협하는 조류 충돌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이 강구됐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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