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라면 오는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에게 카카오톡·네이버 앱 등 모바일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바일 안내를 받기 어려운 경우나 60세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12일 우편 안내문도 별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K-OTC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했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장외거래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 실시했다. 예를 들어 증권계좌를 통한 직접 이체(양도)도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최근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은 증권시장 거래로 간주해 대주주만 과세된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이 장외거래자까지 확대됐다. 국세청은 또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 선택 도우미, 신고도우미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되,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