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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주고받은 사회복지사 등 13명 검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회복지사와 뇌물을 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허위로 사회봉사명령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회복지사 엄모(28.서울시 중랑구)씨를 구속했다.
또 엄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어긴 혐의(뇌물공여 등)로 신모(39.의류업)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 6일께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G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신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허위로 사회봉사명령을 수료해준 혐의다.
엄씨는 법원으로부터 무고죄로 199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신씨에게 "찬조금을 내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주겠다"며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신씨를 포함, 주부와 회사원, 자영업자 등 사회봉사명령 13명으로부터 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수료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근무한지 얼마 안된 사회복지사 엄씨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상대로 뇌물을 받은 점을 주목하고 사건에 개입한 또다른 직원이 있는지 여부와 또다른 뇌물 공여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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