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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상향…금융권 머니무브 가속 전망

9월부터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 ↑
당국 "저축은행 예금 16~25% 증가"
"업권 내 양극화 고착화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금융권에 중장기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조치는 금융업권 간 자금 이동뿐만 아니라 같은 업권 내에서도 머니무브(자금 재배치)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 은행과 저축은행 간 대규모 자금 이동 가능성은 낮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수익성 악화와 연체율 상승으로 금리 경쟁력이 약화됐지만, 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경우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선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호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재무 안정성, 브랜드 인지도, 디지털 접근성 등에서 우위를 가진 대형 저축은행이 수신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중소형 저축은행은 차별화 요소 부족과 건전성 문제로 자금 유출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대규모 수신 기반과 우량 여신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일부 중소형 은행과 지방·인터넷은행은 고객 분산 예치 완화로 예금 유입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업권 간 경쟁 심화와 고객 이동성 증가에 따라 은행들의 조달 금리 상승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는 금융기관 운용 역량에 따른 신용도 차별화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업권 내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 안전장치다. 2001년부터 20년 넘게 5000만 원으로 유지돼 온 보호한도가 이번에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호한도가 약 203%로 올라 주요국 평균 수준에 근접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급변하는 경제 여건과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합리적 결정”이라며 “국민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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