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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조국과 윤미향, 대통령의 용기

  • 최영
  • 등록 2025.08.13 06:00:00
  • 11면

 

2020년 5월 이었다.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요지는 “윤미향이 위안부 문제 해결해준다고 하더니 혼자 국회의원이 됐다”는 서운함이었다. 팩트는 없이 주장은 강했다. "윤미향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 벌을 받아야 한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윤미향 의원을 향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언론은 윤미향을 ‘후원금횡령’이라는 굴레를 씌워 화형대로 밀어올렸다. 마녀는 불에 타죽어야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런 마녀사냥의 광란 속에서도 1심 재판부는 '윤미향은 평생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헌신한 활동가'라고 인정하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고법의 마용주 판사는 김복동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답지한 조의금 중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을 각 단체와 장학금으로 기부한 것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정대협실무자가 임금을 아껴 다시 기부한 것조차 보조금사기로 판단했다. 그리고 윤미향은 검찰이 횡령했다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화형대에 불을 붙였다. 

 

괴이하게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장에는 한국 기자들보다 더 많은 200여 명의 일본기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그럴만도 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큰 목안의 가시가 윤미향이었다.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중 독일은 유태인 홀로코스트라는 원죄가 있었다면 일본은 ‘전시 성노예(위안부) 강제동원’이란 용납할 수 없는 전쟁범죄가 있었다. 이 파렴치한 범죄를 37년동안 줄기차게 파헤치고 일본의 심장에 한땀한땀 주홍글씨로 새긴 사람이 윤미향이었다. 그런 윤미향이 총선에서 비례대표 7번을 받아 당선이 유력해지자 일본은 경악했다. 반대로 윤미향 의원을 향한 마녀사냥이 시작되자 전 일본이 환호했다. 일본기자들은 “위안부문제는 가짜이고 한일관계 파탄의 책임은 윤미향에 있다”는 프레임에 모든 상황을 짜넣고 싶어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 윤미향 의원보다 1년 앞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은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토끼몰이 사냥을 당했다. 실체없는 표창장 한 장으로 아빠는 2년 징역에, 엄마는 4년 징역에 내몰렸고, 딸은 10년 세월을 잃어버렸다. 반대로 윤미향과 조국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마용주, 엄상필 판사는 차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8.15 사면권 행사에 언론들이 광분했다. 제목은 대동소이하다. “자녀 입시비리 조국, 위안부후원금 횡령 윤미향 사면대상 포함” 제목부터 틀려먹었다. 조국은 입시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다. 윤미향은 후원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억울한 피해자가 어디 이 둘 뿐이겠는가? 건설노동자는 건폭으로 내몰려 700명이 기소되고 42명이 구속되었다. 급기야 양희동열사가 불꽃이 되어 타올랐다. 윤미향의 30년 동지였던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도 스스로 할머니들의 뒤를 따랐다. 산업재해만 막는다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는다. 생사람 잡는 검찰재해, 사법재해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 윤미향과 조국, 두 사람 공히 검찰과 언론이 쏘아댄 화살에 벌집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이재명정부에게 부담이 된다고 그 화살을 그냥 꽂은채 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면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담스럽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해내고 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아름다운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 용기가 대한민국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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