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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불감 심각

생후 12개월된 여아 호흡곤란 증세 6시간만에 숨져

가정보육시설에 맡겨진 생후 12개월된 여아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지 6시간만에 숨지자 부모들이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어린이집은 보육사 한 명이 생후 1년~3년 사이 영아들만을 돌보면서도 의무 가입사항인 배상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수원남부경찰서와 피해 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영통구 모 아파트내 H어린이집에 맡겨졌던 유모(1)양이 경기를 일으키며 호흡곤란과 구토 증세를 보여 인근 Y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사태가 예사롭지 않자 Y병원측에 의해 곧바로 아주대병원으로 후송된 유양은 병원 도착 당시에 이미 호흡곤란으로 온몸이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인 끝에 이날 오후 1시45분께 숨졌다.
유양의 아버지(27)는 "전날인 13일 밤 원장과 통화할때만 해도 아이가 가벼운 감기 증세가 있어 해열제를 먹였더니 괜찮아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다음날 아침 10시 30분께 원장으로부터 아이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가보니 의사도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원장이 처음에는 아이가 이상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지만 2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간걸 뒤늦게 알았다"며 "의사로부터 조금만 서둘렀다면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슬퍼했다.
그는 또 "보험회사측에 알아본 결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도 중도 해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 서모 씨는 "14일 아침 8시께부터 아이의 호흡이 거칠고 체한 것 같아 손을 따고 지켜보다 경기가 심하고 구토를 계속해 9시15분께 병원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유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검찰지휘를 받아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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